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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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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건

해고사건Certfiled public labor attorney SIM UI O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사회통념상 정당해야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그 절차가 정당해야하며, 다른 징계나 해고사건과 견주어 그 양정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판정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심문을 하며, 심문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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