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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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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Certfiled public labor attorney SIM UI O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도중 또는 업무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가 적용되는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업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관련 유형별 판단 기준(과로사 포함)

뇌혈관질병과 심장질병 업무상 판정기준

  • 급성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단기성 과로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다.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판정기준

근골격계질병은 사고로 다친 것은 아니나 반복된 작업 또는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신체적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에 오는 질병으로 분류코드상 M으로 시작하는 질병을 말하며, 퇴행성이 동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난청

소음성 난청은 재해자가 작업 공정 중 발생하는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업무상 소음과 난청의 상당인과관계 필요
85dB 이상 소음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소음뿐만 아니라 연령 등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장해진단 시 여러 원인들이 복합된 청력 장해상태를 판단하여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장해로 인정
따라서 소음 사업장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장해급여의 금액이 많습니다.

기타 정신질환, 직업성 암, 폐질환 등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 요양급여 : 치료를 말하며, 병원에서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감(재해근로자가 요양승인 이전에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재해근로자가 직접 수령 가능함)
  • 휴업급여 : 치료기간 동안의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됨
  • 장해보상 :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된 기준에 따라 14급~1급까지로 되어 있으며 제일 경한 장해보상은 14급이고, 제일 중한 장해는 1급으로 7급 ~ 1급까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기타 개호비 이송료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당해 재해근로자의 상태에 따름

요양결정 절차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요양결정 절차

  •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산재담당자에게 제출함
  • 의료기관에서는 요양신청서에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해발생이전 최종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함(이 경우 의료기관 산재담당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사실을 사업장으로부터 확인하여 재해사실이 확인되면 요양승인을 하고,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함
  • 불승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결정 절차

  •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산재담당자에게 제출함
  • 의료기관에서는 요양신청서에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해발생이전 최종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함(이 경우 의료기관 산재담당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전 최종사업장의 재해사실 등과 재해근로자의 경력이나 근로시간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송부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들은 투표 방식으로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당해 재해근로자에게 통지함
  • 불승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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