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협약체결
단체교섭 · 협약체결Certfiled public labor attorney SIM UI O
단체교섭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교섭으로 단체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체교섭의 대리
단체교섭에 대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단체교섭과 단결협약체결권을 위임받아 보다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입니다.
※ 단체협약 체결 후 그 내용에 대하여 노사 간 마찰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위임받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세밀히 살피므로 그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노사 간 마찰은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