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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무 컨설팅·급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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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무 컨설팅·급여 아웃소싱

기업노무 컨설팅 · 급여 아웃소싱Certfiled public labor attorney SIM UI O

급여체계의 설정 및 급여 아웃소싱

급여산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들에게 교부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급여를 정확히 산정하고 임금명세서에 산정의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별, 일급별, 월급별,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관련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교부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규정의 작성, 변경 및 검토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및 변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규정을 두고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노무 관련 서식 작성

노동관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총 158개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각종 규정이 무수히 많아 정형화된 관련 서식 뿐 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서식도 무수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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