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체당금Certfiled public labor attorney SIM UI O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회사가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 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도산이란 회사가 법원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경우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도산으로 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체당금의 상한액
일반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재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체당금(단위:만원)
퇴직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40세미만 | 40세~50세 미만 | 50세~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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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31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 |
소액체당금
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단위:만원)
항목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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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 등 | 700 |
※ 총 상한액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