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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등록일 25-12-30 13:47 작성자 공인노무사 심의오

본문

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 최저임금 인상(2026.1.1.부터 시행)

 

   o 2026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10,320

      - 월급 2,156,880(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o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10%의 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함

        *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

 

    o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9.5%(노사 각 4.75%)로 인상

    o 2026년 건강보험료률이 7.09% 7.19%(노사 각 3.595%)로 인상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요율이 건강보험료의 13.14%로 인상 변경

보수월액기준

2026년 요율

노사 각 부담요율

근로자

사용자

국민연금

9.5%

4.75%

4.75%

건강보험

7.19%

3.595%

3.595%

장기요양보험

13.14%

건강보험료 X 13.14%

건강보험료 X 13.14%

고용보험

1.8%

0.9%

0.9%

산재보험

 

0

업종별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 개정(2026.3.10.부터 시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삭제 <2025. 9. 9.>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o 사용자의 범위 확대(2조 제2호 후단 신설)

 - 직접적인 근로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노무 제공 계약이 없는 경우(가령,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력 여하에 따라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됨

 

o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의 삭제 (24호 라목 삭제)

  - 특수고용자,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에 종사하는 다양한 자들의 단결권 보장

 

o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 확대(2조 제5)

  - 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추가함

  -)합병, 분할 등 사업재편이나 조직이나 부서의 조정, 통페합 등 조직재편에 관한 경영상 결정, )단체협약으로 이미 확정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 해석, 적용, 준수 등에 관

   한 법적 분쟁(권리분쟁도 포함)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됨

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9.>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2025. 9. 9.>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9.>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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